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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미국에서 특허 소송 패소.. 해당업체 SK하이닉스와의 분쟁에서도 승소했던 것으로 알려져

some1014 2023. 4. 2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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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회사 '넷리스트'와의 특허 소송 패소 4천억원 배상 판결 

삼성전자-미국-특허-침해-소송-패소-넷리스트
[출처: 연합뉴스]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에서 삼성전자가 메모리 특허 5개 침해한다며 특허 소송 제기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4천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습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텍사스주 마샬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6일간의 재판 끝에 삼성의 고성능 컴퓨팅용 '메모리 모듈'이 넷리스트의 특허 5개를 침해했다고 판결했고, 배상액을 3억300만달러(4035억원) 이상으로 평결했습니다.
 
해당 특허는 10,949,339 ('339), 11,016,918 ('918), 11,232,054 ('054), 8,787,060 ('060), and 9,318,160 ('160)입니다. 이들을 침해하는 제품은 삼성의 DDR4 LRDIMM, DDR5 UDIMM, SODIMM, RDIMM, plus the high-bandwidth memory HBM2, HBM2E and HBM3 technologies입니다. (the register 기사 참조, 2022.04.24) 
 
넷리스트는 2021년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삼성의 메모리 제품과 다른 데이터 기술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배상금으로 4억400만달러(538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재판 과정에서 넷리스트의 특허는 독창성이 결여돼 효력이 없으며 자사 기술은 그것과는 다르게 작동한다고 반박했으며, 특허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지불해야 할 특허 사용료는 800만달러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관련 기사 1 참조]
 
삼성전자와 넷리스트는 특허 사용 계약을 맺었으나 이견을 보이다 재판까지 간 끝에 2020년에 계약이 종료됐습니다. 거액 배상 평결에 대해 넷리스트의 변호인인 제니퍼 트룰러브는 “이 평결은 삼성이 넷리스트의 귀중한 특허를 고의적으로 침해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심원단이 특허 침해의 고의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담당 판사가 배상액을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넷리스트는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있는 회사로, 지난 2000년에 LG반도체 출신 재미 한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직원 120여명의 소규모 업체입니다. 이 평결에 넷리스트 주가는 당일 오후 21% 올랐습니다. [한겨례, 연합뉴스 참조]
 
[관련 기사 1]

[디일렉, 2022.02.17] 삼성전자, 미국 '넷리스트'와의 반도체 특허 관련 소송 패소

삼성전자가 미국 중소 메모리반도체 업체와의 특허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판결에서 승소한 업체는 이전 삼성전자와 크로스라이선스(상호특허협력)을 체결했다가 갈등을 빚었던 업체다. 다만 관련 특허 소송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며, 삼성전자 측은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와 넷리스트의 공동개발면허협정(JDLA)과 관련한 최근 재판에서 넷리스트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넷리스트는 지난 2000년 설립돼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메모리 반도체 모듈 전문업체다. LG반도체 임원 출신의 홍춘기 대표가 회사를 이끌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2015년 11월 삼성전자로부터 총 2300만 달러의 투자금을 받고 메모리반도체 관련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넷리스트는 2020년 중순부터 해당 계약과 관련해 극심한 마찰을 빚기 시작했으며, 결국 넷리스트는 다음해 삼성전자로부터 메모리반도체를 공급받는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고객사들이 해당 소송에 영향을 받게 되자, 삼성전자도 넷리스트에 특허침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이와 관련해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열린 재판에서 총 3개 항목에서 삼성전자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에 대한 공급 의무를 위반했으며, 삼성전자가 넷리스트에 대한 지불 의무를 위반했으며, 넷리스트가 JDLA를 적절히 해지해 JDLA에 따른 삼성의 특허 및 권리가 중단됐다고 봤다.

이에 홍춘식 넷리스트 대표는 "법원이 우리의 권리를 입증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판결은 다년간의 소송 절차를 종결짓고 삼성전자가 우리 특허에 대해 허가 없이 메모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와 넷리스트간의 분쟁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다. 양사간 특허 소송이 여전히 연방지방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넷리스트는 또다른 국내 주요 반도체 업체인 SK하이닉스와도 특허 분쟁을 벌인 이력이 있다. 넷리스트는 2020년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텍사스 서부지방법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월 넷리스트와 메모리반도체 기술에 대한 크로스라이선스를 체결하며 소송을 마무리지었다. 당시 SK하이닉스가 지급한 로열티는 약 4000만 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http://www.thelec.kr)

 

SK하이닉스는  넷플릭스에 약 504억원의 특허 로열티를 지불하고 법적 분쟁 마무리  

한편, 2021년 4월 SK하이닉스는 넷플릭스에 4000만 달러(약 504억원)의 특허 로열티를 지불하고 5년여 간의 법적 분쟁을 마무리 지은 바 있습니다. 
 
양사는 넷리스트의 특허에 대한 크로스 라이선스(Cross License)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텍사스 서부 지방 법원과 특허심판원(PTAB)에서 진행중인 모든 소송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넷리스트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특허 기술이 적용된 메모리 제품을 생산 및 공급 할 수 있게 됐으며, 수주 규모는 최대 6억 달러(약 7560억원) 규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23년 1월, SK하이닉스는 미국 넷리스트로부터 약 7600억원 규모의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계약을 따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양사 간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됩니다.  [관련 기사 2,3 참조]

 
[관련 기사 2]

[더구루, 2023.01.09] SK하이닉스, 넷리스트에 특허료 지급 외 반도체 공급 계약도 체결
최대 6억 달러 규모 메모리 반도체 공급 수주
지난 2021년 상호특허 사용계약 체결…소송 취하

SK하이닉스가 오랜 특허 침해 공방 끝에 합의한 미국 넷리스트로부터 약 7600억원 규모의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계약을 따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양사 간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9일 넷리스트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 2021년 넷리스트와 양사 메모리 반도체 기술에 대한 상호특허 사용계약(Cross License) 체결 당시 최대 6억 달러(약 7560억원) 규모 수주를 확보했다. 넷리스트에 유리한 조건을 적용키로 했다. 

SK하이닉스는 4000만 달러(약 504억원)의 특허 로열티를 지불하고 5년여 간의 법적 분쟁을 마무리 지었었다. 양사는 넷리스트의 HD CXL 기술 관련 전략적 협약을 맺는 등 차세대 메모리 제품 상용화에도 손을 잡았다. <본보 2021년 4월 7일 참고 [단독] SK하이닉스-넷리스트, 특허분쟁 합의…차세대 제품 개발 '맞손'>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된 가운데 SK하이닉스와 넷리스트는 특허권 뿐 아니라 실제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협력, 파트너십 지위를 강화했다. 어떤 제품을 납품하는지, 넷리스트가 요구한 공급 조건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SK하이닉스가 넷리스트와의 여러 소송에서 특허료를 내고 합의한 것은 처음이었다. 협상 과정에서 특허료를 지불하더라도 법적 리스크를 해결하고 대규모 수주까지 따낸 만큼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넷리스트는 LG반도체 출신인 춘기 대표가 지난 2000년 설립한 회사다. 미국 나스닥 상장 기업이다. 지난 2016년부터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반도체 기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관련 기사 3]

[더구루, 2021.04.07] SK하이닉스-넷리스트, 특허분쟁 합의…차세대 제품 개발 '맞손'
K하이닉스가 미국 넷리스트의 특허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소송을 마무리지었다. 넷리스트와의 여러 특허 침해 공방에서 로열티를 지불하고 합의키로 한 것은 처음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와 넷리스트는 최근 넷리스트의 특허에 대한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텍사스 서부 지방 법원과 특허심판원(PTAB)에서 진행중인 모든 소송을 종료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넷리스트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특허 기술이 적용된 메모리 제품을 생산 및 공급 할 수 있게 됐다. 로열티의 구체적인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다. 양사는 차세대 메모리 제품 상용화에도 손을 잡는다. SK하이닉스는 넷리스트의 HD CXL 기술 관련 전략적 협약을 맺었다. 

홍춘기 넷리스트 대표는 "넷리스트의 지적 재산 가치를 인정받게돼 기쁘다"며 "메모리 및 스토리지 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SK하이닉스와의 파트너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LG반도체 출신으로 지난 2000년 미국에 넷리스트를 설립했다. 

넷리스트는 지난해 3월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SK하이닉스가 메모리 기술 관련 특허 2건(특허번호 9,858,218, 10,474,595)을 침해했다고 고소했다. 세 달 뒤 특허 10,217,523도 포함해 추가 소송을 냈다. SK하이닉스는 이에 대응해 PTAB에 넷리스트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특허의 유효성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송 과정에서 SK하이닉스가 관할 법원을 텍사스 서부지법이 아닌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으로 이관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 당하는 등 잡음이 많았다. 

SK하이닉스와 넷리스트는 5년째 미국, 중국 등에서 특허 침해 관련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앞선 소송들에선 SK하이닉스가 모두 승기를 잡았었다. 넷리스트와의 소송에서 처음으로 거액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 

넷리스트는 지난 2016년과 2017년에도 같은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에 잇따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ITC 소송에서는 SK하이닉스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중국과 독일에서 제기된 특허 침해 소송에서도 SK하이닉스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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