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5종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유아인, 형량은 과연 얼마나 나올까.
2023년 3월 17일자 일요신문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는 프로포폴, 대마초 외에 다른 마약은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유아인 선택에 따라 형량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경찰은 2월 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한 유아인을 상대로 간이 소변 검사를 실시하고 모발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그런데 유아인의 소변 검사에서 대마가 검출됐다. 이어 모발에서는 프로포폴과 함께 케타민, 코카인까지 검출됐다.
유아인은 소변과 모발에서 검출된 마약이 각각 다르다. 소변에서 검출된 건 대마뿐이다. 이런 경우 추가 증거가 없다면 모발에서만 검출된 케타민, 코카인은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유아인 마약 관련하여, 신알찬 법률사무소 세담 대표변호사의 소견을 정리했다.
- 소변에서 마약류 검출 시 유죄 선고
소변의 경우 마약 종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소변을 채취한 날로부터 5~10일 이내에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이 명확하다. 따라서 소변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경우 목격자의 진술, 자백, 영상 등 다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유죄가 선고된다.
- 모발의 경우 정확한 투약 시기 추측 불가능.. 유죄판결 어려워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경우 당연히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그 시기를 알 수가 없다. 모발이 한 달에 1cm 정도가 자란다는 전제 하에 모발 어떤 부분에 마약류가 검출되었는지를 보고 투약 시기를 어림짐작할 수는 있지만, 사람마다 모발이 자라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 추측은 불가능하다.
소변과 같이 5~10일 정도 이내라면 범죄 사실이 특정된다고 볼 수 있지만, 모발은 한 달 이상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그것만으로는 유죄의 판결을 할 수 없다.
- 큐카인과 케타민 투약에 대해 기소하기 위해서는 모발 이외에도 추가 증거 필요
이런 사정 때문에 코카인과 케타민이 모발에서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유아인이 코카인과 케타민을 언제 어디서 투약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거나, 본인이 자백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코카인과 케타민 투약으로는 기소하기 어렵다.
- 코카인, 케타민 관련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형량도 크게 달라질 것
프로포폴 투약과 대마 흡연은 마약류관리법 61조 1항 5호에 해당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고, 케타민과 코카인 투약은 모두 마약류관리법 60조 1항 2호에 해당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프로포폴과 대마 투약 및 흡연만 처벌 받으면 형량상 케타민과 코카인 투약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받게 될 것이다.
- 만약 검찰이 증거를 추가 확보하지 못한다고 가정해도 유아인의 선택은 남아있어
모발에서만 검출된 이상유아 투약 사실을 부인하면 케타민과 코카인 투약은 처벌이 어렵다. 다만 본인이 모두 자백하고 선처를 받는 쪽을 택할지, 아니면 여론의 비난이나 재판부에서 괘씸하게 볼 위험을 부담하더라도 더 가벼운 죄로만 처벌 받는 쪽을 택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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