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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광객에 입도세 8천원 부과 논란

some1014 2023. 4. 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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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관광객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일명 입도세)을 부과한다고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액은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은 8170원으로,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 요금의 5%이다.

 

제주도는 상반기 중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KBS NEWS)

 

환경 문제의 심각성은 이해하나, 그동안의 바가지 행태에 괘씸하다는 생각이 든다.

제주에 사는 지인으로부터 제주도의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는 익히 들었다. 쓰레기와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양은 한정적인데, 관광객이 늘면서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태라고. 섬이라는 특성 상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고, 바다에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는게 보이니 그럴법도 했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지만, 그동안 관광객에게 바가지를 씌운 것을 생각하면 또 환경보전 명목으로 돈을 내놓으라는 그들의 요구가 괘씸하게 느껴진다.  

 

코로나19로 제주도로 사람이 몰렸을 때, 말도 안되는 숙박비와 렌트비에 상당히 놀랐었다.

B 렌터카 업체의 차량 대여 비용을 살펴보면 2020년 3월에만 해도 그랜저 IG(휘발유)의 2박 3일 대여 비용은 6만 2,100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4월 기준, 동일한 차종 동일 기간 대여 비용이 21만 4,700원으로 1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C 렌터카 가격 비교 사이트를 살펴보면 2020년 3월 기준 코나 EV의 2박 3일 대여 비용은 최저 3만 8,400원에서 최대 7만 700원이었는데, 올해 4월에는 최소 17만 1,000원에서 최대 28만 원으로 1년 사이 무려 6배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이들은 "제주도 여행 여러 번 가봤지만 렌터카 비용이 이렇게 비싼 건 이번이 처음인 듯", "지금은 구하기만 해도 다행인 때", "할인 이벤트를 해도 비싸다"라고 말했다.

 

출처: 팝콘뉴스)

 

 

이용료가 오른 것은 렌터카 업체뿐만이 아니다. 제주 관광지 근처에 위치한 숙소들도 대부분 지난해에 비해 가격이 상승했다.


D 호텔의 경우 지난해 3월, 2박 3일 기준 1인 이용료가 12만 1,500원이었는데 올해는 1인 기준 2박 3일에 19만 5,358원으로 증가했다.
E 숙소는 지난해 가족 4인, 2박 3일 기준 약 19만 원 가량이었으나 올해는 동일한 기준에 39만 원으로 20만 원이나 가격이 상승했다.

(출처 : 팝콘뉴스, 2021.03.31)

 

 

코로나19가 완화되고 해외여행이 풀린 지금, 환경보전분담금까지 부과한다면 과연 제주에 갈까?

 

코로나19가 완화되자 제주도로 향하던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해외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동남아나 일본만 가더라도 훨씬 저렴한데 굳이 비싼 돈 주고 제주에 갈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관광사업이 가장 큰 제주에서 관광객이 없다면 먹고 살 수 있나라는 의구심이 든다. 아니면 관광객이 오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걸까. 관광으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환경을 지키는데 필요한 금액이 크다면 그럴지도.

 

암튼 이해가 가지 않는 행보에 속 터진다. (관련 기사 아래 참조)

 

"제주도 입장료 8000원" 관광객에 환경분담금 도입 추진

[파이낸셜뉴스]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보전분담금(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한 법률안 초안 작성도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기여금 법률안 초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제주도는 2016년부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로 제주사회와 자연환경의 수용용량이 한계에 달하고, 생활폐기물과 하수발생량이 증가했다는 판단에서다.

제주도는 2017년 9월~2018년 5월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했다. 그 결과, 용역진은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액으로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 요금의 5%를 제시했다.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은 8170원이다. 연간 징수액은 도입 1년차에 1407억원을 시작으로 도입 3년차 1543억원, 도입 5년차에는 1669억원으로 추계됐다.

이후 2022년 8월에는 한국환경연구원(KEI)에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실행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용역비는 2억원, 용역기간은 1년이다. 제주도는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반기 중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미국 하와이주가 하와이주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 관광객에게 1년간 유효한 관광허가를 50달러(6만6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면서 제주환경보전기여금도 재차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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